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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12 18:04 수정 : 2007.10.12 18:04

사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겠다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물밑 합의를 한 것 아닌가’라는 논평까지 냈다.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대선을 앞두고 10·4 남북 공동선언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노 대통령이 불필요한 ‘북방한계선 성격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북방한계선의 성격은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노 대통령 말대로,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사령부가 1953년 북쪽과 합의 없이 일종의 작전 금지선으로 그은 것이다. 또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영토 개념’으로 북방한계선의 성격을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넘게 이 선을 기준으로 남북의 주권이 행사돼온 것도 사실이다. 육지의 ‘군사분계선’처럼 실질적 해상분계선 구실을 해 온 것이다. 북방한계선이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가진 영해 분할선은 아니지만, 어느 한쪽이 임의로 바뀔 수 있는 전술적 차원의 선 또한 아님이 분명하다.

중요한 점은 북방한계선이 불변의 실체가 아니며,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 노력과 더불어 성격과 내용이 재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북은 1992년 기본합의서에서 “해상 불가침 경계선을 계속 협의”하되 확정 때까지는 기존 북방한계선을 존중하기로 했다. 또 10·4 공동선언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을 통한 북방한계선 문제의 실용적 해결을 추구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남북 관계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북방한계선 문제의 해결 또는 해소를 꾀하는 공통성을 갖는다.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세력이 이 선에 관한 말만 나오면 목소리부터 높이는 것은 냉전의 잔재이자 현실적 접근법이 아니다. 전쟁 상황에서 그어진 북방한계선을 영원히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남북 사이 평화 노력을 구체화함으로써 공통이익의 바탕 위에 북방한계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기반을 넓혀가는 것이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구체적 방법까지 이미 나와 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소모적 논란에 매달리기보다 무엇이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인지 숙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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