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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18 18:16 수정 : 2007.10.18 18:16

사설

선택진료(특진)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아 관련 비용을 냈다가 병원으로부터 돌려받는 사례가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고 한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그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1102건에 5억3357만원에 이른다. 598건, 1억5432만원이던 지난해와 견줘 급증한 수치다. 환자 한 사람은 무려 520여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 모든 돈은 사실상 환자들이 병원에 강탈당했다 돌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법도 교묘하다.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정신과 등 일부 진료과를 인쇄해 둬, 신청서 앞면에 환자가 서명하면 뒷면에 인쇄된 진료 과목까지 선택진료 신청이 이뤄지게 하기도 했다. 적잖은 병원에서는 아예 신청 서식조차 생략해, 환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선택진료를 받고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한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민원을 내 드러난 액수가 5억여원이면 실제 환자들이 본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사실 선택진료 제도는 수년 전부터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단골 소재였다. 그럼에도 문제점은 여전하고, 도리어 확산되는 추세다.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이상한 제도는 없다. 선택진료란 말부터 허울이다. 환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 의사 중 80%가 선택진료 의사인 경우를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특정 과의 경우 아예 일반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진찰료의 경우엔 기준액의 55%, 처치 및 수술료·마취료 등에선 기준액의 무려 100%까지 더 부담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보완책 운운할 뿐 관리감독은커녕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현실적으로 관리할 방법도 마땅찮다.

정부가 관리하지도 못하고 환자의 부담만 크게 하는 제도, 오직 병원의 수입 보전 수단 외엔 존재 의미가 없는 제도가 계속 존속할 이유가 있나. 병원들 주장대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병원 수입 보전을 위해서라면 굳이 비합리적인 이 제도를 고집하지 않고도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국회도 국정 감사장에서 그저 지적만 할 게 아니다. 이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인정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제도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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