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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23 17:57 수정 : 2007.10.23 17:57

사설

정부가 아름다운 가게 등 36곳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다고 어제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인증으로 재단 및 사업장 36곳은 내년부터 법인세 감면과 인건비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애초 노동부에 사회적 기업을 신청한 곳이 112곳이었다고 한다. 서구에 견주면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사회적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관심과 열기가 예상보다 뜨거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 진정 서민의 ‘희망’이 되려면 아직 갈길이 너무나 멀다. 무엇보다도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노동부가 의원 입법 형태로 밀어붙여 올 7월 이래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부터 문제가 적잖다. 우선 사회적 기업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혀 놓았다. 유럽 등 복지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사회 서비스에 무게를 둔 사회 서비스형, 교육훈련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통합형, 지역 개발형 등 실로 다양하다.

노동부는 도입 초기 그 범주를 사회 서비스형으로 지나치게 국한시켰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기업으로 충분히 육성될 수 있는 자활 공동체 등은 육성되기 어렵게 돼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벌어진 힘겨루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장애인들로 구성된 자활공동체 사업장의 경우엔, 수익 창출보다 노동 그 자체가 목적이다. 노동을 통해 장애인들은 일의 기쁨을 얻고 대인관계 훈련도 쌓는다. 이런 곳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될 수 없다면,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정부의 인증 없이 사회적 기업이란 이름을 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한 규정도 지나치다. 사회적 기업은 특성상 민간이 주도하는 영역이다. 정부가 사회정책 차원에서 인증제도를 도입해 지원할 순 있으나, 이름 사용을 놓고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숱한 영리기업들이 각종 세제 및 재정 지원을 노리고 장부 조작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 점에서도 정부는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및 경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도 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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