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10.24 18:50 수정 : 2007.10.24 18:50

사설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범법 소년의 하한 나이를 현재의 12살 이상에서 10살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조처를 받지 않았던 10~11살 소년도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정부는 청소년 범죄가 날로 거칠어지고 나이도 낮아지는 추세여서 법 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도 심한 학교 폭력이 벌어지는 일이 있으니 이를 방치할 수 없는 노릇 아니냐는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초등학교 4~5학년에 해당하는 만 10살이나 11살 어린이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나이의 어린이한테 범죄자라는 낙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된다. 또래에게서 더 큰 외면을 받을 수도 있고, 수사와 처분 기간에 자칫 또 다른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될 수도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월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은 기본적으로 과거 사실을 판단 대상으로 삼지만, 그 결과는 재판 당사자와 주위의 미래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 것은 소년범, 특히 이 나이 어린이들에게 들어맞는다. 법적 강제에 앞서, 주위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더 필요하다.

개정안은 처벌 위주로 된 현행법을 교화와 선도 중심으로 바꾸고 절차적 보호를 강화했다지만, 여러 면에서 아직 미흡하다. 소년범 처리를 여전히 검찰에서 하도록 한 것이 그렇다. 한 연구를 보면, 초기 단계인 경찰에서 소년범을 따로 분류해 처리하는 나라의 청소년 재범률이 10%대인 반면, 검찰 단계에서 소년범 분류를 하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청소년 재범률은 29.2%였다. 조사 초기단계부터 전문가 참여 등 소년범 보호가 필요한 이유다.

개정안이 소년법 적용 상한 나이를 20살 미만에서 19살 미만으로 낮추면서도 18살 소년범에게 여전히 사형이 가능하게 둔 것도 아쉽다. 사형제 폐지의 정신은 소년법에서부터 구현해 나가야 한다. 1개월 미만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를 ‘쇼크 구금’이라며 신설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독일에선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은 교육 효과가 없는 구금에 불과하다고 보고, 징역형의 기준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금보다는 보호처분을 확대하는 게 낫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