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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26 18:03 수정 : 2007.10.26 18:03

사설

김신일 교육 부총리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설립 첫 해인 2009학년도부터 2천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어제 국회에 보고했다. 첫해 1500명에서 시작해 2013학년도에 2천명까지 늘리겠다던 애초 계획을 조금 고친 것이다. 대학들의 반발을 일부 반영한 것인데, 국민의 처지에서 보면 달라진 것은 별반 없다. 2009년 이후 총정원 증원 계획은 수정안에 빠졌다. 반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낮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애초 안에 견줘, 한 해 배출하는 법조인 수는 거의 달라질 게 없는 ‘조삼모사’식 수정안이다.

법조계와 일부 대학은 교육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로스쿨 설치를 사실상 보장받은 대학들의 눈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 로스쿨 총정원은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견줘 턱없이 적은 변호사 수를 크게 늘려, 모든 국민이 원활한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다.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이 2천명이면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한 해 1440명에 이르고, 2012년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질 사법시험 합격자를 합치면 충분한 수의 변호사가 배출될 것이라 강조한다. 지금보다는 수가 늘겠지만, 그 정도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변호사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이 따로 있는 만큼, 로스쿨 총정원을 규제할 이유는 없다. 기존 법조인들의 지나친 기득권이 줄어들면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도,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사람도 자연스레 줄어든다. 로스쿨 총정원이 2천명이면 대학별 로스쿨 학생 수가 너무 적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매우 커지는 문제도 있다.

교육부가 “합격자 급증으로 말미암은 충격의 최소화”, “변호사 시험의 탄력적 운영” 등을 언급한 것은 더욱 걱정스럽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통제함으로써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부의 발상은 뿌리부터 문제가 있다. 첫단추를 잘못 채우면 나중에 고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국회는 로스쿨 총정원을 크게 늘리도록 교육부에 다시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로스쿨 총정원 결정을 교육부 장관에게 맡긴 법학전문대학원법의 해당 조항과, 법조인들의 입김에 의사결정이 좌우될 소지가 큰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방식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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