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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26 18:05 수정 : 2007.10.26 18:05

사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난 22일 대전지역 정부 출연 연구기관(7곳) 국정감사 뒤 피감기관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두 의원이 술자리 뒤 접대부와 함께 모텔까지 갔다는 보도도 나왔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혹여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과 보좌관,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이날 먹은 술값과 밥값은 모두 피감기관들이 부담했다고 한다. 의원들이 낮에는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목청 높여 따지고, 밤에는 이들 기관의 돈으로 흥청망청 밥과 술을 얻어먹은 셈이다. 오래 전에 사라졌다고 믿었던 낯뜨거운 구태가 여전하다니 놀라울 뿐이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운임·식비·숙박비 등 모든 경비를 국회에서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대접을 받기 시작하면 금세 대접의 수위가 올라가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세금의 쓰임새를 따져야 할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 자칫 뇌물과의 경계도 넘나들게 된다. 이번 사건도 국회의원이 직무인 국정감사와 관련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이니,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뇌물수수죄로 볼 수 있다.

이른바 ‘성 접대’ 의혹도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 술자리에 간 의원들이 모두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과연 그런 일까지 벌어졌을까 싶지만, 구체적인 정황까지 들이대는 보도가 있었으니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사실로 확인되면, 당연히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의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의 위상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봐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시민단체나 언론·법원·경찰 등의 신뢰도에 크게 못미친다. 흐릿한 사과 따위로 이번 사건을 미봉하려 해선 안 되는 이유다. 국회가 이번 사건을 검찰 수사에 맡기기로 한 것도 이런 점에서 온당한 결정이다. 국회와 각 당은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문책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피감기관 쪽도 엄하게 문책해야 한다. 이들이 쓴 접대비는 따지고 보면 국민의 혈세를 빼돌린 것이다. 흐지부지 넘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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