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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31 18:52 수정 : 2007.11.01 14:30

사설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내년도 의정비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30~50% 올리는 것은 보통이고, 심한 데는 60~80%나 올리는 지방의회도 있다. 강원 삼척은 81.3% 올리기로 했으며, 충북 옥천도 65%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러다 보니 2천만~4천만원 수준이었던 연간 의정비가 내년부터는 4천만∼6천만원에 이를 지경이다. 그뿐이 아니다.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의정비를 부단체장 수준인 7천만원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 자리가 지난해에 유급제로 바뀌었기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의정비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했다. 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때나 유급제로 바뀐 지금이나 의정 활동이 달라진 것은 없다. “4대 의회가 출범한 1년3개월 동안 시민생활과 관련 있는 의원발의 조례는 1건밖에 없었다”며, “시민의 63.6%가 의정비를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양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현재 자치의회의 현실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잘 보여준다. 의정비 인상은 명분만 의정활동 활성화를 내걸었을 뿐 실제로는 지방의원들의 제몫 챙기기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의정비를 대폭 올린다 해도 결과가 달라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지방의회 회기는 100일 미만인 경우가 태반이다. 또 의원들 대부분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법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만 유급제의 취지를 따르자면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맞다. 그럴 수 없다면 의정비 인상을 자제하는 게 옳다. 실제로 광주·전남 지방의 몇몇 기초의회는 인상분을 참작해도 내년도 의정비가 2천만원대에 머무는 곳이 있다. 의정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4천만∼6천만원의 의정비만 꼬박꼬박 타간다면 지역 주민들의 손가락질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의정비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스스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 만큼 엄격함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 실업에 허덕이고 비정규직으로 월 100만원 안팎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환영할 주민은 없다. 잘못하면 지방자치제 자체에 대한 불신과 무용론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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