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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1.04 18:52 수정 : 2007.11.04 18:52

사설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안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올해 안에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는 방송 시청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1973년 폐지되고, 지금은 스포츠 중계나 문화 예술 관련 대규모 행사 프로그램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이 여러 차례 허용 범위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던 사안이다. 참여정부 임기말에 방송위원회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고쳐, 방송사들에 특혜를 주려는 속내가 의심스럽다.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사이에 내보내는 광고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광고는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리면 안 볼 수도 있으나, 중간광고는 시청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게 된다. 광고가 프로그램의 일부로 잘못 인식될 소지도 많다. 그만큼 광고단가는 비싸다. 전체 광고 시간은 그대로 둔다지만, 중간광고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방송사들은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광고수익을 더 얻게 된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광고를 보게 하고 얻는 이득이다.

그것이 시청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가당찮다.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재원이 필요하고, 방송시장 개방에 맞춰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면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투자재원이라면 마땅히 방송사들이 그동안 수익의 일부를 떼어 마련해야 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팔아 마련해도 된다. 프로그램의 흐름을 끊는 중간광고의 확대는 방송사들의 의도와 달리 시청자들로 하여금 지상파 방송을 더 외면하게 할 수도 있다. 방송협회는 중간광고 확대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이 연간 4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한다. 수익증가가 그 정도라면, 굳이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이유는 더욱 없다.

다매체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사들도 광고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방송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매체가 겪는 일이다. 방송사 스스로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갈수록 공익성은 외면하고, 상업적 이득만 쫓는 지상파 방송사들에 특혜를 주는 중간광고 확대를 시청자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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