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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1.09 18:36 수정 : 2007.11.09 18:36

사설

정부에서 어제 노동부 등 네 부처 장관 이름으로 담화문을 냈다.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및 한국진보연대의 집회와, 16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및 화물연대 파업을 겨냥한 것이다. 문제는 이 담화문에 담긴 정부의 생각과 태도가 걱정스럽고 개탄스럽기까지 하다는 데 있다.

우선 정부는 담화문에서 “17대 대선을 40일 앞두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유감스런 행동”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아예 집회 자체를 불허했다. 정부가 사회 불안과 국민의 불편을 걱정하는 건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두고 ‘안정과 피해’ 운운하는 건 부적절하다. 교통 불편보다 기본권을 더 하위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대목이다.

더욱이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청년 전태일’의 분신을 기려 1988년 노태우 정권 이래 지난 20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치러 온 행사다. ‘참여정부’가 ‘불편과 안정’을 빌미로 집회를 불허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건 마치 시계를 ‘5공’으로 돌리려는 처사나 다를 바 없다. “17대 대선을 40일 앞두고”란 표현에서는 어이없다. 대선은 권력투쟁의 장이면서도 국민적 토론장이기도 하다. 이 시기일수록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흘러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또, 철도노조 및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으로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하지 않고,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 이후의 파업은 불법행위”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임금인상만 정당한 요구란 말인지 되묻는다. 불법파업이란 대목도 전제가 틀렸다. 직권중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돼 있다. 이를 근거로 불법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노사 불신만 키울 뿐이다.

기실 수년째 반복되는 철도노조 파업은, 막대한 적자를 낳은 것을 비롯한 정부의 근시안적 철도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으름장’을 놓기에 앞서 제 할 일부터 다하고 볼 일이다.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는 한편, 철도 노사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좀더 근본대책을 강구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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