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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8 18:33 수정 : 2005.04.08 18:33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사내 하청 노동조합의 실질적 교섭 상대가 원청회사라고 결정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원청과 사내 하청 노조 간에는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왔으며 노동위도 같은 견해를 따랐다. 실제로 이번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조가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부산지방노동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가 사내 하청 사용자를 원청회사로 판정한 것은 무엇보다 상식에 비추어 타당하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원청회사임은 기실 알 만한 사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문제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잣대만 들이대 사용자 개념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사용자의 노동탄압을 방조해 온 데 있었다. 이번 중노위 결정이 내린 사안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현중은 사내 하청 노조가 2003년 8월 울산 동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내자, 곧바로 사내 하청 노조원들이 속한 회사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해고했다. 비단 현중만이 아니었다. 적잖은 대기업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사내 하청 노조를 노골적으로 탄압해 왔다.

하지만 중노위가 재심판정서에서 밝혔듯이 부당 노동행위는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따라서 사용자 개념도 노동조건의 엄연한 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 중노위가 밝혔듯이 ‘노동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현중의 하청기업 사업 폐지와 그로 인한 하청 노동자들의 해고는 곧바로 노조활동의 위축으로 귀결되지 않았던가. 중노위가 현중이 사용자임을 인정한 만큼 이참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도 이어져야 마땅하다. 비정규직과 불법파견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나온 중노위의 결정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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