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1.14 18:34
수정 : 2007.11.14 18:34
사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자녀 두 명을 자신의 건물 관리회사에 위장취업시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사과하고 미납한 소득세와 주민세 43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가 자녀에게 지급한 월급 말고도 건물 관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임대료 수입을 축소하고 세금을 빼돌렸다는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에는 세무조사 및 검찰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제 이 후보는 부동산 임대소득 탈세 의혹에 대해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후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 세 곳의 필요경비율이 국세청 표준의 두 배 가까운 최고 76.3%에 이른다고 한다. 임대료 수입의 76%를 경비로 썼다는 얘기다. 두 자녀가 근무했다는 대명기업의 경우 6억4천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4억8천만원을 관리비로 쓰고 1억4천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고 한다. 건물 임대해주는 경비에 관리인 인건비 말고 무슨 돈이 그리 많이 든다는 말인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경비 처리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금을 빼돌리기 위한 경비 부풀리기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개인기업인데 자녀 취업이 무슨 문제냐, 나머지 세금 냈으면 됐지 왜 자꾸 트집잡냐는 식의 대응 방식은 곤란하다.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 9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세 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1999년 2월 외국에 체류 중인 아들 두 명을 계열사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월급과 상여금 3억원을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미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이상 국세청이 망설일 이유가 없다. 게다가 추가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며칠 안에 쉽게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