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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1.19 19:08 수정 : 2007.11.19 19:08

사설

공중파 방송사들이 여러 방식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방송기자클럽이 19~21일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열고,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다음달 1, 2일 첫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유권자가 방송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다는 걸 고려하면, 방송사의 이런 활동은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돼야 한다.

문제는 후보자 초청 기준이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방송사들이 정한 기준은 지극히 편의적이다. 두 방송사는 여론조사 지지율 10%를 초청기준으로 삼았다. 진행의 밀도를 높이고, 시청률을 높이려는 것이려니 짐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지율 10%를 기준으로 삼은 근거를 도대체 알 수 없다. 그저 방송사 초청 토론회는 방송사가 초청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만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두 종류의 방송토론회를 정하고 있다. 방송사 주관 토론회와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방송 토론회가 그것이다. 후자의 초청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전자의 경우 방송사 재량에 맡겼다.(82조 1항) 그러나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방송사 마음대로 후보를 선정하라는 게 아니다. 금권·조직선거를 배제하고 공정 경쟁을 위한 후보 토론을 장려하려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응답률이 30% 이하이고, 주부 등 일부 표본계층이 편중돼 있어서다. 선거판세 또한 불과 보름 사이에 몇몇 후보의 지지율이 18%포인트, 혹은 10%포인트 가까이 요동치는 등 유동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일 전 지지율 10%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몇몇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구도를 고착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설사 지지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 기준은 난데없다. 1997년, 2002년 대선 때 방송사들은 5%를 적용했다. 준거가 될 법한 선관위의 선거방송 토론회도 지지율 5%를 적용한다.

방송토론은 여러 후보자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와 평가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유권자의 선택 폭과 올바른 선택 기회를 넓혀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상위 세 후보(빅3)만으로는 정견의 다양성이나 기회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시청률 제고 등 상업적 목적 때문에 공적 기능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이용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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