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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0 20:04 수정 : 2005.04.10 20:04

최근 파키스탄인 이주노동자가 밀린 퇴직금을 받기 위해 검찰에 갔다가 퇴직금을 받은 직후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비록 체불 임금을 해결해주려 불렀지만, 법적 체류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면서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는 게 검찰 쪽의 말이다. 법에 정한 대로 집행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노동자를 체포한 것을 탓할 수는 없다. 체불 임금을 해결해줬으니, 성의를 보였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권보호라는 법 정신을 생각할 때 이런 대응은 가혹하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권리를 구제받고 추방되거나, 추방을 피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이래서는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 지원 인권단체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개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권단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비슷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이 소매치기나 도난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찾아가도 합법 체류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전에는 자유롭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던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서 가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

단속에 걸려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이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정부는 체불 임금과 산재로 피해를 당한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을 유예해주거나 ‘보호’를 일시 해제해주는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인까지 세워야 하는 등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지적이다.

아무리 ‘불법체류’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숨죽이고 지내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고도 문명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정부는 별 실적도 거두지 못하면서 인권탄압만 유발하는 이주노동자 내몰기를 중단해야 한다. 인권보호보다 불법체류 단속이 우선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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