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1.27 18:06
수정 : 2007.11.27 18:06
사설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단속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어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핵심간부 3명을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동시간대에 연행했다. 명백한 표적단속이다. 엊그제는 경기도 화성 중국인교회에서 재중동포 두 명이 단속을 피하려고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다 발목과 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 단속을 계속할 건가.
정부가 이렇게 단속에 열을 올리는 데는, 최근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막가파’식 단속을 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3만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다 잡아넣을 때까지 계속할 건가.
더욱이 정부는 이달 초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법에 단속반원들이 때와 곳을 불문하고 의심만으로 외국인들을 검문할 수 있도록 해 이주노동자들의 또다른 원성을 사고 있다. 법에 단속 근거를 두려는 뜻은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나, 권한만 적시하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게 문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불심검문도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을 밝히도록 하는데, 적어도 검문에 앞서 단속반원의 증표제시 의무라도 두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인권위도 지난 2005년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단속을 벌일 때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재독동포들의 호소와 권고를 벌써 잊었는가. 30~40년 전 독일로 이주노동을 떠났던 11명의 재독동포들은 이달 초 “모든 이주민들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주민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들의 건의를 살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은 물론, 단속일변도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합리적 정책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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