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1.30 18:18
수정 : 2007.11.30 18:18
사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지난해에 비해 65.3% 늘었다. 개인 주택 종부세 납세자도 23만7천명에서 37만9천명으로 59.9% 증가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과세표준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올랐기 때문이다.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세금이 오르고 몇몇 대선 후보들이 제도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과세 대상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다. 종부세 대상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소형 주택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주거 행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 종부세의 틀을 흔드는 것은 가까스로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피해는 서민·중산층에 돌아가게 된다.
올해 종부세는 집값이 높았던 1월1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이 올해 10~20% 하락한 만큼 내년에는 하락분이 반영된다. 물론 과표 적용률이 올라가지만 집값 하락분이 더 큰 만큼 종부세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또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집값이 내리는 추세다. 이를 고려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론도 즉흥적인 발상이다. 3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비교할 때 10억원짜리 주택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 집값과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가 선의의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돼서는 안 된다. 다만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거래세와 양도세를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만하다.
세금이 올라 납세자의 불만이 크다고 그 때마다 제도를 손볼 수는 없다. 종부세 등 새 부동산 세제는 2~3년이 지나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 효과와 부작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보완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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