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4.11 16:23 수정 : 2005.04.11 16:23



“인권침해 소지 51%”

“좋은습관 형성 47%”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느낌을 좀 솔직하게 쓰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애를 때리고 혼내키는 교사가 아직도 있다. 그래도 일기 검사 관행이 지속되어야 하나?”(개선지지자)

“아직 미성숙하고 배우는 과정인 어린 학생들의 일기를 선생님이 지도 차원에서 봐주는 게 무슨 인권탄압인가?”(후프시2000)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자, 인터넷 토론방과 게시판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누리꾼들은 어릴 적 자신이 했던 일기쓰기를 떠올리고 일기 검사의 장·단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인권위 발표에 비판 또는 지지 의견을 펼쳤다. 국가인권위 발표로 ‘인권침해의 당사자’로 지목된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도 이 논쟁에 적극 참여했다.

인터넷한겨레 토론방인 ‘한토마’에 글을 올린 논객 ‘이강산’은 “(일기장 검사는) 검사받을 일기장과 자기만 아는 일기장 둘을 써야하는 부담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라며 인권침해 판정을 지원했다. 또 ‘가랑비’는 “뺨 맞고 욕설을 들으면 기분 나쁜 것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아동이나 성인이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뒤 “일기쓰기를 강권하는 것이 작문능력 배양이란 교육 목표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인 수단인가”라고 물었다.

포털 네이버에 글을 올린 ‘블루베이비’란 누리꾼은 “어릴 때 선생님이 차별하는 게 너무 보기 싫어서 일기장에 그런 내용을 썼더니 선생님이 보고 그 일기를 찢어버리라고 했다”며 “일기를 보여주기 위해 쓰게 되고, 교사의 객관적 입장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권침해 소지를 역설했다.


그러나 자신을 ‘교사’나 ‘학부로’라고 밝힌 이들은 국가인권위의 발표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4년차 초등학교 교사’라는 이는 국가인권위 게시판에 “일기 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답글을 읽으면 마음이 통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일기쓰기로 상을 주거나 일기를 공개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계속 일기를 쓰게하고 검사도 하고싶다”고 밝혔다. ‘사범대생’이란 이는 “인권침해 판정은 교육의 특수성을 간과한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학부모’라고 밝힌 이들도 “자라는 아이들은 조금은 엄하고 통제된 교육을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초가삼간(교육) 다 태우고 빈대(인권침해) 죽는 것만 시원하다는 뜻인가”라며 국가인권위의 이번 발표에 항의했다.

한편, ‘푸른매’란 논객은 “일기쓰기 검사에 대해 인권침해라 단정짓고 매도한다면 교사들의 선의의 취지가 곡해될 수 있다”면서 교육부·교육위원회 등의 세심한 토론 과정이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털사이트 등이 벌인 즉석투표에서는 국가인권위 발표에 대한 지지 의견이 반대를 약간 앞섰다. 포털 다음이 인권위 발표가 나온 7일부터 벌인 즉석투표에서 총 1만386명(10일 저녁6시 현재)의 투표 참가자 가운데 50.7%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답에 표를 던졌고 46.6%는 ‘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한다’고 답했다. 네이버에서도 투표자 5천400명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50.8%가 ‘인권침해’ 쪽에 손을 들었으며, 인터넷한겨레에서는 2천23명 중 64%가 ‘인권침해가 맞다’고 대답했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