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2.02 18:07
수정 : 2007.12.02 19:43
사설
검찰이 삼성증권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삼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의 굼뜬 움직임에 견주면 압수수색의 성과는 꽤 크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 안에서는 특검법이 발효되면 수사팀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벌써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 발효와 함께 수사를 멈추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특검을 핑계로 또다시 수사에서 발을 빼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검찰의 고민은 이해할 만한 구석도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먼저 수사를 마치고 특검이 마무리를 하던 과거 사례와 달리, 처음부터 특검 도입이 결정됐다. 검찰로서는 수사를 확대했다가 특검에 오히려 해가 됐다는 지적을 받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수사를 여기서 멈추고 특검에 사건을 넘길 준비나 하는 핑계 거리가 될 수는 없다. 특검법이 발효돼도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가 수사를 준비하기까지는 시간이 적잖이 걸린다. 특검이 본격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최대한 진전시켜야 마땅하다. 검찰이 진정 고민해야 할 것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느냐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다 뒤늦게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꾸리면서 “특검이 필요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사결과를 특검에 넘겨주겠다는 뜻이었기를 바란다.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수사팀을 축소한다면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든 속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로 수사팀을 꾸린 취지를 스스로 거슬러서는 안 된다.
특검의 수사는 검찰에게 결코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 특검에서도 현직 검사들이 큰 구실을 할 수밖에 없다. 법에 정해진 수사기간 안에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짐은 다시 검찰로 돌아오게 돼 있다. 신임 검찰총장을 비롯해 상당수 검찰 간부가 삼성의 검은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특검에 앞서 수사하는 동안을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굳이 특검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고 국민이 생각할 정도로 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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