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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1 20:02 수정 : 2005.04.11 20:02

검찰이 한 인터넷 법률사이트 운영업체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손님에게 소개해온 것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률서비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있다. 기소는 기정사실이 된 듯한데, 그것이 법 위반이라는 설명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은 누구도 변호사를 소개하고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건브로커가 개입해 수임료를 턱없이 올리거나, 특정 변호사가 사건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단지 돈을 받는다고 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법률서비스 업체들을 문제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상담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고 고객과 변호사 양쪽한테 이용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업체쪽 설명도 설득력이 높다. 이 논란은 변호사 업계 안의 다툼에서 비롯됐다. 인터넷 법률서비스 업체는 그 속에 끼여 있을 뿐이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의 강점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고 신속하게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게 해줬다. 이용자 처지에서 보면 법률서비스가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물론 변호사 가운데는 상담을 수임으로 연결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름높은 변호사나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변호사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 사안은 어느쪽이 ‘소비자 편익’을 더 높이는가 하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 국민 대부분은 오랜 세월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돼 왔다. 이를 고치기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크게 늘렸고, 법학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인터넷 법률서비스 업체는 발달된 기술을 이용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왔을 뿐이다. 이들의 영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을 다룰 검찰과 판사들이 ‘가재는 게 편’이란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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