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2.12 18:38
수정 : 2007.12.12 19:42
사설
비비케이 사건을 놓고 정당 사이 대치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내일은 이 사건 수사검사 탄핵소추안과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몸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의 드잡이도 볼썽사납지만,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의혹이 이런 정치공방 탓에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은 더욱 걱정스럽다. 탄핵 논란이 바로 그렇다.
통합신당은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고 은폐와 증거 조작을 시도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 중간간부 세 사람의 탄핵소추안을 내놓았다. 지난 5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뒤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던 만큼, 이런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볼 일은 아니다.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 검사 탄핵소추가 처음이긴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이상 실질적 탄핵 요건을 갖췄는지는 의문이다. 통합신당은 ‘검찰의 은폐와 증거 조작’에 대해 일방적 주장 이상의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탄핵안 발의 이전에 검찰 수사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 청와대가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다른 법적 절차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항고와 재항고라는 불복 수단이 있다. 공권력 불행사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절차를 제쳐놓고 바로 탄핵안을 낸 것은 검찰을 압박하는 게 될 뿐이다. 검찰의 잘잘못에 앞서,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탄핵을 정치공세의 하나로 생각했다면 더욱 한심한 일이다. 이는 곧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 된다. 탄핵 소추가 검찰에 대한 문민적 통제수단이 되려면 합법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회 의석 분포로는 쉽지 않다. 또,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까지 해당 검사의 직무권한만 정지될 뿐이다. 탄핵소추안 발의가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들이다. 지금은, 해소되지 않았거나 덧붙여진 의혹들을 말끔히 풀 수 있게 특검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 어설픈 정치공세를 펼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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