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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13 18:46 수정 : 2007.12.13 19:07

사설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삼성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은행에 가지 않았고 위임장도 없었는데 실명 확인을 한 것처럼 만들어 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이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우리은행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사고 있는 삼성의 차명계좌 개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우리은행은 2005년에도 삼성 계열사 직원 계좌 734개의 거래 내역을 3500여회나 불법으로 조회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직원의 장모 계좌까지 조회했지만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비협조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계좌 조회자의 이름을 감추고자 암호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우리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삼성센터 지점 차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건대 삼성과 우리은행이 오래 전부터 불법 계좌조회와 차명계좌 개설에 조직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이 요청하면 직원과 그 가족들의 은행 거래 내역을 수시로 조회해 넘겨주고, 불법인 줄 알면서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제한 없이 만들어줬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산업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기둥이다. 이것이 흔들리면 나라의 경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실명제가 아니라도 이용자의 비밀 보장은 은행에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은행은 존재 이유가 없다. 우리은행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의 행태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가 의혹을 폭로한 지 45일이 지나서야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을 발표했다. 누가, 왜 그랬는지는 한마디도 없이 본인이 가지 않았고 위임장이 없다는 사실만 밝혔다. 금감원은 2005년 우리은행 불법 계좌조회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의도적으로 검사를 회피해 사실을 덮는 데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았다. 은행의 불법 행위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꼴이다. 삼성수사본부는 1천개 이상의 차명 의심계좌를 찾아냈다고 한다. 진실을 밝히려면 관련 기관의 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은행과 금감원은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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