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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20 18:11 수정 : 2007.12.20 19:51

사설

여섯 달째 계속되고 있는‘이랜드 사태’가 타결은커녕 악화할 조짐이다. 회사 쪽은 엊그제 박양수 노조위원장 등 뉴코아 노조 간부 18명을 해고했다. 다른 9명의 뉴코아 노조원들에게도 3개월(6명) 및 6개월(3명)의 정직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같은날 이랜드 일반노조 간부 15명을 두고도 해고 결정을 내렸다. 해고 결정을 받은 두 노조의 조합원만 해도 33명에 이르고, 정직 등 징계 대상자를 모두 합하면 42명이 된다.

우리는 이랜드그룹의 이번 결정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회사 쪽의 결정은 간간이나마 이어졌던 노사 대화의 싹을 한순간에 잘라 버리는 처사와 다를바 없다. 지난 6월 말 비정규직 계산원 대량 해고로 촉발된 이랜드 사태는 연말로 접어들면서 그래도 해를 넘겨서야 되겠느냐는 분위기 속에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뉴코아 노사는 노조원들의 대량 해고 결정이 난 바로 그날 오전에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실무교섭을 벌였다. 이날 노조는 “타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제안하면서 징계문제에 대한 사 쪽의 폭넓은 이해를 요청”했고, 회사 쪽도 “적극적인 실무교섭을 통한 의견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더욱이 노사 양쪽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집중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이처럼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 쪽이 당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더기 해고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교섭의 직접 상대인 노조 간부들이다. 무섭고도 가혹한 결정이다.

회사 쪽은 이를 두고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결정일 뿐이며, (징계가) 교섭대상이 아니고 교섭과도 무관하다”고 말한다. 또 매장 불법 점거농성 등의 징계사유를 들먹이며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징계 결정의 권리가 회사에 있는 것은 이해하나, 그렇더라도 징계사유는 어디까지나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 만큼 징계결정은 적어도 사태 해결 뒤에 하는 게 상식에 맞다. 그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이다.

회사는 또 교섭 과정에서 간부를 뺀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철회할 것을 약속해놓고 나중에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회사 쪽의 이런 모습은 결국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랜드그룹은 힘으로 노조를 굴복시켜 이번 사태를 풀 수 있다고 보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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