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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23 18:43 수정 : 2007.12.23 18:43

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조준웅 변호사를 삼성 의혹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함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이끌어온 특별수사·감찰본부를 해체했다.

채 한 달이 못 되는 기간이었지만 검찰 수사는 제법 성과가 있었다. 삼성이 김용철 변호사 말고도 다른 여러 임직원 이름으로 수많은 차명계좌를 만들어 운용했음을 밝혀냈다.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비자금이 삼성 계열사의 실권주 인수에 쓰이거나 고가 미술품을 사들이는 데 쓰인 사실도 드러났다. 비록 일부지만 김 변호사가 폭로했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특본의 수사자료는 특별검사의 수사에 의미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비자금 수사에만 힘을 쏟았을 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불법 경영권 승계와 정·관계 로비 수사는 거의 진척시키지 못했다. 근거 없는 폭로가 아닐 것이란 믿음이 커진 만큼 특검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특검은 20일의 준비를 거쳐 6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길게는 45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해야 할 내용에 견주면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

그 사이 모든 수사를 제대로 끝내려면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필요가 있다. 특히 검찰을 비롯해 삼성이 정·관계에 로비한 부분의 진상을 규명하려면 스스로 ‘피의자’가 되는 것을 감수한 김 변호사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조 특검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으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조 특검에 대해 아직 의구심을 다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검은 먼저 이런 의구심을 불식해야 한다.

특본 수사에서 드러난 것만 봐도, 삼성 경영진의 행태는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번 수사는 그런 잘못된 경영 행태를 뿌리뽑자는 것이지 삼성이라는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특검이 삼성 쪽에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재계 단체와 정치권의 목소리도 특검에 압력이 될 수 있다. 특검은 이번 수사의 역사적 중요성을 명심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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