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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24 18:48 수정 : 2007.12.24 18:48

사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진영으로부터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방향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종부세의 틀을 유지하되 소유자의 연령·소득·주택면적 등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자와 소득 없는 노령층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 뼈대를 이룬다. 용적률을 올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일단 이 당선자 쪽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는 애초 공약에서 한걸음 물러나 종부세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섣부르게 종부세의 틀을 흔들었다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유자의 연령·소득·주택면적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겠다는 구상에는 찬성할 수 없다.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을 갖도록 유도해 자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한다는 종부세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 특히 소득을 일일이 따져 세율을 정하는 것은 행정 절차만 번거롭게 할 뿐이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다.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종부세를 평수가 적다고 감면해준다면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빚게 된다. 세제는 쉽고 간단해야 한다. 자꾸 감면 규정을 만들다보면 세제가 금방 누더기가 되어 버린다. 기왕 종부세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애초 취지에 맞게 소유 주택의 가격에 따른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나 소득 없는 노령층을 배려하려면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선택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주택 소유에 대한 수요가 줄고 거래가 활성화돼 공급 확대 효과가 생긴다.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종부세 감면을 남발하다가는 종부세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양도세 등을 감면해 장기보유자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종부세 취지를 살리고 시장원리에도 맞는 정책이다.

종부세만이 아니다. 대선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되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 투기는 잡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기는 어렵다.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성공한 정부도 거의 없다. 용적률 완화에는 언제나 투기와 주거환경 악화라는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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