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1.08 19:19
수정 : 2008.01.08 19:19
사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엊그제 국민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인수위가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인 연금개혁을 서두른 점은 잘한 일이다. 논의 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기금 운영체계의 독립성 확보, 공적 연금제도 사이 연계 방안을 설정한 점도 제대로 잡은 것 같다.
문제는 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도출해 나가는 방법에 있다. 연금개혁의 성패는 때로는 내용보다 방법에 달렸을 때가 많다. 이 문제가 현세대와 미래 세대, 사용자와 노동자 등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뒤얽힌 대표적인 ‘갈등 사안’이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의 해법을 이해관계를 앞세운 ‘유리·불리의 셈’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서 찾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다.
스웨덴과 프랑스 등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연금개혁에 실패를 거듭하다, 1994년 들어 사회민주당·우파정당·노동계·사용자 등이 참가한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야 연금개혁의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프랑스도 2000년 이래 사용자·자영자·노동자 대표는 물론, 정부·여야 국회의원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프랑스 연금개혁위는 특히 논의 과정을 철저히 공개하고, 주요 내용은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사회적 합의는 누구나 만족하는 타협안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공론화를 통해 해결 가능한 절충점을 마련해 반영하고 이어 남은 과제의 해법을 다시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혁을 근본적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티에프팀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누어진 현행 연금 체계를 하나의 틀 안에 통합해, 노후의 기초생활 보장은 기초연금으로, 적절한 소득 보장과 재정 불안 해소는 소득비례 연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도 어느 정도는 바람직하다. 다만 보험료와 연금 액수 등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큰 원칙이 있어야 한다. 노후소득 보장이란 연금의 본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갈수록 늘어날 기초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더불어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개혁을 국민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바람직한 일이니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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