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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10 18:16 수정 : 2008.01.10 19:05

사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어제 헌법재판소가 동행명령 관련 조항을 뺀 나머지 조항은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특검 수사가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3일 만에 헌재가 결정을 내려 특검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없애려고 노력한 것을 우선 평가한다. 결정 논거에도 크게 무리한 점이 없다. 현실 권력을 좇아, 헌재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을 할지 모른다는 걱정은 기우였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친인척과 측근 인사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었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특검 도입을 받아들였고, 당선되고 나서는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법률 이름 등에 조금 무리한 면이 있다고 해도,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일이었다. 당선인이 침묵하는 가운데, 친인척과 측근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누가 봐도 두길보기였다. 떳떳하다는 이 당선인의 주장만 더 믿기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대통령이 공포한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뒤늦게 무리한 논거를 들어 ‘위헌’ 의견을 헌재에 낸 것도 꼴이 우습게 됐다.

동행명령 조항이 헌법의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길어야 40일 불과한 기간에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일부에서 나온다. 삼성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날 대법원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는 만큼,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동행명령 없이 어떻게 참고인 조사를 빈틈없이 할 것인지는 특검이 지혜를 발휘해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 당선인을 조사해야 하는 일이라 특별검사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 규명에 필요하다면 특검은 당선인을 비롯해 그 누구라도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면 이 또한 피해선 안 된다. 권력의 입김을 뛰어넘어 진실을 밝히자는 게 특검을 도입한 취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당선인은 약속한 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한다. 당선인의 측근 인사들도 태도를 바꾸기 바란다. 동행명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났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권도 특검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발언이나 행동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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