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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15 18:56 수정 : 2008.01.15 19:50

사설

삼성 특별검사 수사팀이 그제 이건희 삼성 회장의 개인집무실인 승지원과 이학수 부회장 등 전략기획실 고위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어제는 삼성 본관 전략기획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에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최고위 경영진이 직간접으로 연루된 정황을 잡았음을 짐작게 하는 행보다.

증거를 찾아내려는 압수수색은 대부분의 수사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번 압수수색이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그동안 숱한 의혹이 불거졌어도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최고위층은 수사의 성역으로 남아 있었던 탓이 크다. 법학교수 43명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한 변칙증여의 불법성을 검찰에 고발한 게 2000년 6월의 일이었다. 압수수색이 이뤄지기까지 무려 7년 반이 걸린 것은 ‘검찰의 치부’로 두고두고 되새겨야 한다. “승지원‘마저’ 수색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표현도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특검 수사팀은 압수수색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듯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게 벌써 두 달 전 일이니, 삼성으로선 감추고 없앨 시간이 충분했을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전후해서도 삼성 계열사들이 보안점검을 앞세워 임직원들에게 각종 문서를 철저히 없애게 했다고 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 것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지시인지 수사는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불법행위 관련자들의 구속·불구속 수사 여부를 다툴 때, 특검이나 법원은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검이 성역을 깨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준 점은 평가할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열심히 수사를 했다는 하나의 증표로 그쳐선 안 된다. 증거 확보에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어디든 압수수색하고, 누구라도 불러 조사해야 한다.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기소해야 함은 물론이다.

삼성 쪽에선 이번에도 “이 회장 집무실과 전략기획실을 압수수색해 범죄인·범죄조직 취급한 것은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거나 “경영 공백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 길어야 석 달쯤 수사할 특검이 귀기울일 대목은 아니다. 어제 발표된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경영진 비리 수사와 기업의 단기 실적 사이에는 별 관계가 없다. 현대자동차 경영진 수사 때도 이는 확인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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