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1.16 20:07 수정 : 2008.01.16 20:07

사설

어제 법원이 고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군부가 1961년 조씨를 사형장의 이슬로 보낸 지 47년 만의 일이다. 억울하게 사형된 이를 이제와서 되살릴 수는 없으나, 이번 판결이 고통스런 세월을 살아야 했던 유족과 사건 관련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법원의 어제 판결은 조씨를 처형한 당시 군부의 행위가 ‘사법살인’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군부는 창간과 함께 평화통일 주장 등으로 대중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던 민족일보를 강제 폐간하고, 북한 활동에 동조했다는 죄를 씌워 조씨를 사형에 처했다. 법원칙을 무시하고,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한 결과였다. 광기 어린 권력이 저지른 범죄를 새삼 단죄할 길은 없지만, 진실만이라도 두고두고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부당한 권력 앞에 굴복해 죄 없는 이의 목숨을 빼앗는 데 협조한 지난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늦게나마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 것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활동이 거둔 또 하나의 성과다.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힘입어 앞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거나 재심 개시를 기다리는 사건도 여럿이다. 법원이 서둘러 제대로 처리해 억울한 이들의 누명은 하루빨리 벗겨줘야 한다.

지난날 권력이 자행한 각종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돼야 한다. 이를 잘 마무리해야 우리는 과거를 벗어나 진정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새 정부와 집권당도 이 역사적 과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과거사위를 법이 정한 시한까지만 존속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동안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법조항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