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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17 19:53 수정 : 2008.01.17 20:06

사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무시한 어이없는 발상이다. 인수위는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이 역시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큰 방향만 밝히고, 정작 중요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었다. 그것이 권력의 방송 장악을 확고히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게 아니길 바란다.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상식 밖이다.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기구임을 모른다는 말인가. 인권기구가 제구실을 하려면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돼야 한다는 점은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이 강조한 바다.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면 인사와 예산은 물론 내부 운영까지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된다. 인권위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행정부에 종속될 것이 뻔하다.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 등에 의견을 내거나 권고하는 기능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라면 제대로 된 인권기구라 할 수 없다. 지난 2001년 인권위법 제정 과정에서도 집권세력이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두려고 해 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 인권단체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독립기구로 바로 선 인권위를 허울뿐인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새 정부의 시도는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더욱 키울 뿐이다. 인수위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둔다는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는 참여정부에서 논의는 무성했지만 아직껏 마무리짓지 못한 사안이다.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려면 위원회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방송 등 미디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이어선 안 된다. 핵심은 위원을 누가 임명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다. 인수위가 이를 제쳐두고 정부조직법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 근거부터 만들자는 것은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을 살 만한 일이다. 그동안 이 사안을 논의해 온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더 검토해, 핵심부분을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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