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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21 20:02 수정 : 2008.01.21 20:02

사설

검찰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짓고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선 및 예인선 선장, 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트호 선장 등 항해 관련자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중공업 및 유조선 선적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몇 가지 핵심적인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는 크게 미흡해 보인다. 특히 예인선들이 대산해양청 관제센터의 무선호출에 모두 응하지 않은 이유와 선주인 삼성중공업 쪽이 운항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은 추가로 이해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혹시라도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삼성 쪽 눈치를 본 게 아닌지 의심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유조선 쪽은 애초 해상크레인선이 280미터 거리까지 접근할 것으로 파악하고 닻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100미터 더 뒤로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유조선의 규모로 미루어볼 때 나름대로 사고를 막으려는 조처를 취한 셈이다. 반면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예인선들의 행적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많다. 악천후 상황에서 무리한 운항을 계속했고, 관제센터의 무선호출에도 응하지 않았다. 조정불능선을 표시하는 등화도 켜지 않았으며, 닻을 내려 정박할 수 있는 기회도 외면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리한 운항이 이뤄졌는지, 회사 쪽과 교신은 없었는지, 항해일지 조작에는 어느 선까지 가담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대목이 많다.

검찰 기소 내용을 보건대 피해 보상을 위한 사후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사고를 ‘쌍방 과실’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이 경우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뤄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삼성중공업이 사고 발생 후 처음으로 사과문을 내놨지만 그 내용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주민 생활터전 회복과 생태계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이번 사고로 바다와 해안을 비롯한 서해 거의 전역이 오염됐다. 완전한 복구까지는 20여년이 걸린다. 피해 주민 가운데 이미 세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미진한 대목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의혹 없이 책임 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제2, 3의 기름유출 사고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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