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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27 20:42 수정 : 2008.01.27 20:42

사설

‘삼성 특검’이 발빠른 압수수색을 통해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는 반면, 닷새 늦게 출범한 ‘이명박 특검’에선 아직도 활기찬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수사기간이 최장 40일로 삼성 특검보다 훨씬 짧은 점을 고려하면 한가하게 느껴질 정도다. 핵심과는 거리가 있는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특혜분양 의혹부터 수사가 시작됐고, 도곡동 땅이나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는 새롭다고 볼 만한 수사 움직임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특검은 지난주 ㈜다스 본사와 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두 차례나 영장을 청구했으나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법원에 의해 연거푸 기각당했다고 한다. 그러자 특검은 더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다스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이런 느슨한 수사로 과연 특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야말로 특검이 밝혀야 할 핵심이다. 검찰은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몫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이며, 땅 매각 대금 일부가 이상은씨 이름으로 ㈜다스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스는 비비케이의 실소유 주체라는 의혹을 받는 회사다. 1998년 감사원 감사에서 김만제 포스코 당시 회장은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한 작가가 1993년에 쓴 <실록 공직자 재산공개>라는 책에도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을 “처남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재산 공개 때 누락시켰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게 확인됐다. 검찰이 의혹만 더욱 키워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 특검이 도입된 이유다. 그렇다면 특검은 검찰이 했던 수사를 한 단계 뛰어넘어야 한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은 추가로 자료를 확보할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수사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특검이 자초한 일이라는 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연거푸 기각한 이유는 “구체적인 소명 없이 포괄적으로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원 설명대로라면 기각될 것이 뻔한 영장을 특검이 연거푸 청구했다는 얘기가 된다. 검찰이 이미 살펴본 자료를 한번 더 살펴보는 것으로 특검의 수사가 끝나선 안 된다. 사건의 중대성에 걸맞은 특검의 소명 의식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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