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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29 19:41 수정 : 2008.01.29 19:43

사설

검찰이 최근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의 둘째아들 이수연씨와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를 출국금지했다고 한다. 이 일로 자유선진당 창당 작업을 이끌고 있는 이 전 총재는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듯하다. 이 전 총재 쪽은 ‘정치보복’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해 출마한 뒤 사퇴 요구를 물리치고 끝까지 완주한 것과, 창당 작업을 계속하는 데 대한 손보기라는 것이다.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이 전 총재 쪽의 주장이 마냥 터무니없어 보이진 않는다. 검찰은 이 전 총재 쪽에서 지난해 12월 <시사인> 기자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 전 총재가 대선자금 잔금으로 두 아들의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탰다’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일 뿐, 대선잔금 전반에 대한 수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설명대로라면 고발인 쪽 관련자를 출국금지까지 한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검찰이 실제로 대선잔금 수사를 재개한 것이라면 논란은 불가피하다. 검찰은 2004년 지난 16대 대선에서 정당들이 조성해 쓴 불법자금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823억원을 불법으로 모았고, 154억원이 남아 138억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대선 잔금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으나, 검찰은 철저히 수사했다고 못을 박았다. 그런 검찰이 누군가의 구린 부분을 움켜쥐고 있다가 필요한 때 다시 꺼내드는 것이라면, 수사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전 총재 쪽의 ‘대선잔금 유용’ 의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 쪽이 흘린 내용이다. 검찰이 적절한 때에 그 뒤처리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다. 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거취 또한 불투명한 상황 아닌가.

비리나 부정이 있다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진실규명은 허울이고, 그것이 정치보복의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 검찰은 무엇을 수사하는지를 비롯해 숱한 의문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관련자를 출국금지했는지조차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수사가 당당하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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