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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30 19:39 수정 : 2008.01.30 19:39

사설

법학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인가를 신청한 대학 41곳 가운데 25곳을 잠정 선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교수 인력을 늘리고 시설 확충에 투자를 했다가 탈락한 대학들은 벌써부터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원을 적게 배정받은 대학들도 불만을 터뜨린다. 공정성 시비는 평가 과정을 공개하면 어쨌든 해소할 길이 있다. 문제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앞으로 각 대학이 법학 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보다는 항간에 떠도는 ‘대학 서열’이나 과거 법조인 배출 실적을 가장 많이 고려한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또 하나의 ‘대학 줄세우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총정원의 60% 가까이를 배정한 것도 명문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연고주의가 지배해 온 법조계 문화를 그대로 온존시킬 것으로 보인다.

평균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별 정원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법학 교육 전문가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교별 정원이 최소 150명은 넘어야 ‘규모의 경제’가 생긴다고 한다. 학생 수가 그보다 적으면 교육 성과에 견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예비인가 결과를 보면, 정원이 40명에 불과한 대학이 여럿이다. 100명을 넘는 곳도 한손에 꼽을 정도다. 이래서는 특수 법률 분야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공 분야의 법조인력을 양성하기란 엄두도 내기 어려울 것이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을 받고서도 상당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게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최소 3천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한 것이 이 모든 문제의 뿌리다.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배출 인력을 줄이려는 의도가 새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을 크게 늘려야만 해법이 열린다. 길게는 법조계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 말고는 어떤 긍정적 구실도 하지 못하는 정원 규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 현재로선 법률 서비스 수요자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진지하게 바탕부터 재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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