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1.30 19:40
수정 : 2008.01.30 19:40
사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엊그제 발생한 ‘알몸 체벌’ 사건은 몸서리칠 정도로 충격적이다. 어떻게 혹한의 맹추위에 다섯살배기 아이를 맨몸으로 내쫓아 세워둘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진 속 아이는 어린이집 2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거의 알몸인 채로 잔뜩 몸을 웅크린 채 철문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다. 추위와 공포에 떨었을 아이를 생각하면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절망감에 눈물까지 쏟아졌다는 이들도 적잖다. 비록 내 아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누군들 개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아동인권 의식이 부족한 한 보육교사의 우발적 행위로 나온 일인지, 아니면 보육의 질 등 좀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렸는지 등을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할 구청과 경찰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 발생경위와 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기실 우리 사회의 어린이 학대 사건은 어제오늘 있는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2006년 8903건으로 줄기는커녕 느는 추세다. 이혼 등으로 해체된 가정이나 빈곤가정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놀이방과 같은 보육시설에서도 적잖게 발생한다. 아동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부족 탓도 있지만, 이런 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의 취약성에도 큰 원인이 있다. 예컨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일년에 한차례라도 아동인권을 새기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있다면 적어도 이들 시설에서만큼은 어린이 학대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나 방임 등 어린이의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가정과 공공시설에 대한 감독과 예방은 물론, 전문적인 사후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전문기관 지원 강화 등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전반에 걸쳐 살펴보기 바란다.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도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들의 품성과 자격을 제대로 관리해 누구나 아이를 보육시설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