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확대안 적극 수용해야 |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국회의원 정수 299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수를 99명까지 늘리는 선거법 개혁안을 확정했다. 이는 더욱 다양한 민의가 제도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고, 정책정당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정치발전을 위해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지난 총선부터 비례대표 정당투표제가 도입돼 진보정당 등도 국회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아직 비례대표 수는 56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243명은 지역구에서 선출된다.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지역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특히 정치가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다한 지역구 수는 지역주의 정당들한테는 큰 특혜로 작용하는 반면, 정책정당화 등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병폐가 돼 있다. 우리는 종국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가 1 대 1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
17대 총선을 앞두고도 이런 제안이 있었으나 기존 정당들의 반대로 전체의석 수 26석을 늘리되 지역구 16석, 비례대표 10석으로 오히려 지역구를 더 늘리는 쪽으로 개악했다. 당시 지역을 기반으로 존립하던 정당들의 반대가 극심했음은 다 아는 바다. 이번에도 정치권은 지역적 기득권과 특혜를 버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시민사회가 국회의 논의를 철저히 감시하며, 정개협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개혁안 가운데 선거권 나이 낮추기,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재자투표, 국외 부재자투표제 등도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중대 선거구제 문제와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 여부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너무 쉽사리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렸다. 거꾸로 지역주의 해소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비례대표 권역별 배분은 결론을 미뤘다. 각계의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정개협은 쟁점사안을 정치권 공방에 내맡기지 말고 심판자 위치에서 좀더 과감한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