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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강화가 해결책이다 |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율 내리기가 확산되고 있다. 달포 전 경기도 성남시가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예고했을 때,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기 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정부도 재산세율을 깎으면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나눠줄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긴 했다. 그러나 종부세 비중이 작은 탓에 재정 여건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구리·용인시도 조례 개정안을 예고했고,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들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지역 자치구 역시 머지않아 움직일 터이다.
재산세가 조세저항이 큰 세목이긴 하다. 그렇지만 재산세 구조가 정상적이고 전반적으로 급격히 올라야 조세저항의 명분이 선다. 지금의 재산세 조정은 다르다. 지난해보다 많이 오르는 곳은 그동안 턱없이 적게 내온 곳이고, 오르더라도 가격이 비슷한 다른 지역의 주택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낸다. 게다가 지자체의 움직임을 순수한 조세저항으로도 보기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성격이 짙다. 토지정의연대도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의도를 질타하며 대승적 관점에서 재산세율 인하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설득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제도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국세인 종부세의 세원을 넓히는 대신 재산세 비중을 줄이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보면, 지자체가 재산세를 거둔 다음 국가에서 그 부분을 차감하고 종부세를 거둔다. 따라서 종부세 비중을 높이면 지자체가 재산세율을 낮춰도 별 효과가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애초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6억원 이상으로 잡으려 했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지난해 정부·여당이 9억원으로 완화한 것은 뼈아픈 일이다. 올해는 재정지원을 대폭 줄이는 임시방편을 쓰더라도, 재산세 파동이 연례행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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