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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5 18:48 수정 : 2005.04.15 18:48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에 미흡하다고 의견을 낸 데 대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어제 한 강연회에서 “균형을 잃은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또 인터넷언론 주최의 네티즌 토론에서는 망발에 가까운 말들까지 동원해 인권위를 비난했다. 그는 인권위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없음도 내비쳤다.

김 장관의 이런 태도는, 정부가 법안 개정의 이유로 내세운 ‘비정규직 보호’가 한갓 핑곗거리었음을 폭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인권위는 국가 조직내 최고의 인권전문 기관이고, 인권에서 노동인권은 핵심 사안이다. 그리고 인권위의 이번 의견 표명은 책상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노동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를 참석시킨 청문회를 여는 등 6개월 동안 검토한 결과다.

게다가 인권위가 제시한 의견은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23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7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와 재계가 좋아하는 말로 이보다 보편적인 ‘글로벌 스탠더드’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김 장관의 발언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재계가 반발하는 건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의 갈등을 중재하고 규칙을 정해 시행하는 노동행정 책임자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최소한의 기준도 무시한 채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말이다. 진정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면, 왜 당사자는 물론 인권위까지 반대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노·사·정 논의에서 인권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공정한 집행자’로서 정부에 부여한 책임이자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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