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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01 20:41 수정 : 2008.02.01 20:41

사설

서울중앙지법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엘에스에프(LSF)홀딩스에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떨어뜨림으로써 40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잘못된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우롱한 외국 투자자본의 부도덕한 행태에 엄정한 법의 잣대를 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크다. 국내외 자본에 상관 없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주가조작 행위에는 단호한 법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에 명백한 결격 사유를 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에 강제로 지분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론스타는 이미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외환은행 지분매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잘못 하면 론스타만 도와주는 결과를 낳는다. 중요한 것은 조만간 1심 판결이 내려질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재판 결과다. 법원이 헐값매각을 인정할 경우 애초 인수계약 자체가 무효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복잡하게 얽힌 론스타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은행 매각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음에도 외환은행의 잠재부실을 이유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해줬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부실은행을 매각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융 전업자만 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은행법 규정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국가 경제의 주춧돌인 은행이 확실한 검증 없이 몇몇 사람에 의해 부실 은행으로 낙인찍혀 매각 대상에 올랐다는 점도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앞으로 우리은행 매각이 예정돼 있다. 산업은행도 민영화 대상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 매각 과정에서 이미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들은 수십조원의 자산가치를 지닌 우량 은행이다. 꼭 매각을 해야 하는지, 매각한다면 어떤 방식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부터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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