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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03 19:28 수정 : 2008.02.03 19:55

사설

사회복지 시설의 비리 및 인권 침해는 해묵은 문제다. 잊을 만하면 다시 터지곤 한다. 문제의 양태나 수법도 예전과 똑같다. 오갈 데 없는 장애인·노인 등 시설 생활인들에게 응당 주어져야 할 각종 법정수당을 함부로 떼어먹거나, 국고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제멋대로 빼돌려 착복한다.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 또한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다.

장애인·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석암재단은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장애수당 수억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중증장애인 시설 등을 운영하는 선한목자재단은 시설을 짓는다고 관할 구청에서 받은 국고 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부산의 노인복지 시설인 애광원은 부식비를 과다히 계상하고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데는 설립자 등 시설 운영 주체들이 시설을 개인 재산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탓이 크다. 이로부터 친인척 중심의 이사회 구성 등 시설 비리의 토양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비록 설립자들의 재산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나 사회로 환원된 공적 자산이다. 그래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들 시설에 예산을 지원한다.

게다가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안팎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짜이지 않았거나, 그나마 있는 것도 충분히 작동되지 않는다. 시설 운영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이사진이 비리 당사자들의 친인척이나 가까운 이들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선 정상적 관리·감독을 하기가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광역지자체에, 광역지자체가 다시 기초단체로 관리·감독을 위임하는 복잡한 관리체계도 허술한 관리·감독을 낳는 요인이다. 이사진의 전횡을 막을 뚜렷한 장치가 사실상 없는 이런 상태에선 몇몇 시설장들을 당국에서 처벌한다고 해도 그뿐이다. 비리와 인권침해의 원천적 뿌리는 결코 끊어질 수가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침 사회복지 시설 지원정책의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해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초점은 무엇보다 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생활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맞춰야 한다. 이사진의 3분의 1을 공익이사로 꾸리는 방안 등 좀더 획기적 방안도 과감히 모색해야 한다. 더는 비리와 인권 침해로 시설 생활인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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