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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05 21:14 수정 : 2008.02.05 21:14

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어제 수리했다. 장·차관 임면권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퇴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받는 것이 능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안대로 발표하겠다는 교육부와 ‘최소한 한 광역시도에 한 개의 로스쿨은 있어야 한다’며 경남지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의 힘겨루기가 볼썽사납게 전개됐었다. 짐작건대 이러한 점이 김 부총리의 전격적인 사퇴 수리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다. 사표를 요구하진 않았으나 김 부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데 부족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사표 수리에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로스쿨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한 책임이 정부, 그 중에서도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법조계의 이해에 충실한 총입학정원제를 바탕으로 선정 작업을 한 탓이다. 로스쿨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 하지만, ‘1도 1로스쿨’이라는 청와대의 요구 역시 제대로 된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갈등의 초점이 됐던 지역은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이다. 그런데도 로스쿨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교육부총리에게 물은 조처는 설득력이 약하다. 차관이 대행해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권 말기에 함께 일 해 온 장관에 대한 대접 치고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얼마 전 국정원의 비밀 문서를 특정 언론에 유출시켜서 물의를 빚었던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표 수리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충성하는 사람은 끝까지 감싸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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