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2.15 19:15
수정 : 2008.02.15 19:15
사설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요율, 보험 적용 범위 등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로써 요양제도의 법적 기반을 모두 완비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이처럼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사실상 최종적인 법 정비과정인 이번 개정안에서도 각계에서 지적한 주요 문제들이 거의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적용 대상이 전체 노인인구의 3%에 그치고 있는 점부터 문제다.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넷 중 셋이 서비스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아들딸들이 보험료를 냈음에도 부모들 중 절대다수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요양 환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 물품 등을 보험에 적용시킨 덕분에 제도 수혜가정은 7월부터는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에는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부담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체 서비스 비용의 최대 20%에 이르는 본인 부담액에 더하여 식재료비 등까지 환자가 맡도록 설계됐다.
서비스 공급 상황도 나아진 게 없다. 특히 수도권 등 국공립 요양시설의 태부족은 이 제도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 탓이 크다. 이런 상황은 요양 노인들을 영리추구 대상으로 전락하게 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민간 요양기관과 요양 보호사 양성기관이 난립할 조짐을 보이니, 공연한 기우만은 아니다.
치매·중풍 노인 간병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장기요양제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제도를 잘 가꾸어야 할 책무는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지엽적 보완으로는 이런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은 사실상 마지막 여론수렴 기회다. 정부는 장기요양 제도가 진정 치매·중풍 환자와 이들 가정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의 비중과 본인 부담 수준, 혜택 범위 등 이 제도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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