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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8 19:09 수정 : 2005.04.18 19:09

그동안 나온 수많은 신용불량자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는 28일부터 신불자 등록 제도가 폐지된다. 이제 통계마저 없어지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더 소홀히 다루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신불자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모든 책임을 신불자에게만 돌리는, 채권자에 치우친 논리 때문이다. 물론 돈을 빌려쓴 당사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평생이 걸리더라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돈을 빌려준 ‘약탈적 대출자’에게도 잘못은 있다. 따라서 대출자에게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인회생 제도는 그런 논리를 일부 적용한 것인데, 이 제도마저 신불자 구제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넘긴 자료를 보면, 개인회생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1만8349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한다. 많게 잡아 연 5만명 가량인데,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360만명의 신불자 가운데 3분의 1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도 25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신청자 가운데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신불자에서 벗어난 사람이 8.1%에 그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서울은 인가율이 20%에 육박하지만 다른 지방법원은 10%도 되지 않는다.

법에 최장 8년으로 돼 있는 변제기간을 5년으로 줄여 운영하는 등 개인회생을 활성화하려는 법원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역별로 인가율에 차이가 큰 것이 혹시 지방법원에 따라 인가 요건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려된다. 일부 지방법원은 회생위원 수가 너무 적어 일의 진척이 느리다고 한다. 신불자 문제는 개인에게도 고통이지만 우리 사회가 지고가는 짐이다. 적어도 인력 부족 때문에 개인회생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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