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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10 20:16 수정 : 2008.03.10 20:16

사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에 이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의 임명도 끝내 밀어붙일 모양이다. 국회법상 오늘부터 김 후보의 장관 임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곧 김 후보에게 임명장을 줄 계획이라고 한다. 행정 공백이 길어져선 안 되고, 또다시 야당의 요구에 밀릴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가 주요 공직 후보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대통령의 무분별한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도록 한, 중요한 민주주의 장치 중 하나다. 김 후보의 경우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가 야당에 의해 거부되는 등 사실상 ‘불가 판정’을 받았다. 만일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놓고 표결을 했다면 그는 부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김 후보와 박 수석의 인선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다. 그럼에도 청와대 수석에 엉거주춤 앉혀놓고, 다시 장관 임명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독선이다. 장관 임명 전 20일 경과 규정은 국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문회 등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지 국회의 반대가 있건 말건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해도 좋다는 취지가 아니다.

또, 장관이나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고 말고를 야당과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문제다. 그동안 낙마한 장관 후보자 세 사람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자질 부족 등으로 국민적인 검증에서 탈락한 것이지, 야당의 정치적 공세 때문에 물러난 것이 아니다. 물론 장관 임명을 놓고 야당과 정치적 흥정을 해서도 안 된다. 기준은 오직 하나다. 당사자가 공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와 자리에 걸맞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다. 논문·저서 표절,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뿐 아니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딸이 수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버젓이 누려온 것으로 밝혀진 사람이 보건복지가족부 수장에 합당한지만 판단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이 다짐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김 후보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새 인물을 찾는 게 옳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나오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두고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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