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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20 19:36 수정 : 2008.03.20 19:36

사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프레스 프렌들리’(언론 친화적)이란 말을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가 언론의 취재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하다 나온 말이니,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한 말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요즘 언론에 하는 일들을 보면 결코 언론 친화적이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사전에 보도한 <국민일보> 기사와 관련해 자료 제공자를 색출하겠다며 대대적인 내부 조사를 벌였다. 내부 기강을 세우기 위한 조사라지만, 그런 식의 ‘징계성 조사’를 한다면 이를 목격한 공무원들이 앞으로 언론의 취재에 제대로 응하리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곧 언론의 취재 폭을 좁히는 일이 된다. 행안부는 또 이를 경찰에 진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사 의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조처이니, 기사를 쓴 기자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가 된다. 정부의 공언과 달리 일선에선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키는 언론 재갈 물리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 측근들은 한술 더 뜬다. 이달 초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자신이 2006년 미국의 한 신학대학에 낸 박사학위 논문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쓰였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냈다. 그는 논문의 질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논문이 한국어로 쓰였다는 점 등은 대체로 인정했다. 애초 보도가 목사이면서 대운하 전문가를 자처한 추 비서관에 대한 검증 차원이라고 본다면, “소송을 통한 언론 탄압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다.

이것 말고도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에 대한 국민일보의 후속보도가 누락되는 과정에 대통령 주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 등 크고작은 논란이 일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언론 정책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를 탓하긴 힘들게 됐다.

권력은 그 생리 때문에라도 언론의 비판과 견제를 귀찮게 여기기 마련이다. 권력과 친한 언론이 제대로 구실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언론 친화적’이라고 자처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론을 제 뜻대로 통제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말보다는 실제 정책으로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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