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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펀드의 조세회피 더는 없어야 (4월15일자) |
국세청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 외국계 펀드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또다른 대형 펀드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파장을 걱정하고 있으나 호들갑을 떨 것은 없다. 세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곳에 세무조사의 칼을 대는 것은 정당한 과세권 행사다.
외국계 펀드들은 국내에서 수천억 또는 조 단위의 차익을 올리고도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빌딩 투자로 3천억원 가까이 버는 등 부동산 투자에서만 5천억~6천억원의 차익을 올렸지만, 벨기에와 맺은 조세협약의 허점을 뚫고 세금을 피해 갔다.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형식은 주식을 파는 것으로 처리해 세금을 물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다른 펀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기업인수 뒤 매각으로 거둔 수천억원의 차익을 고스란히 챙겨 갔다.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외국계 펀드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국세청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세운 유령회사임을 입증해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물릴 수 있는데, 만만한 일은 아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흐름 파악도 쉽지 않다. 그래도 면피성 세무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한 국내 기업에 세금을 추징한 적이 있다. 본질상 다르지 않다. 더는 외국계 펀드에 의해 조세주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외국과 맺은 조세협약을 고쳐 외국계 펀드의 조세회피를 원천적으로 막는 일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기업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조세피난처를 경유하는 거래 제안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본과는 다르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영향이 좀 있다 해도 조세주권 행사는 양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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