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3.30 19:34
수정 : 2008.03.30 19:34
사설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생쥐머리 새우깡, 다이옥신 모차렐라치즈, 곰팡이 핀 밥, 생쥐 몸통이 든 야채믹스 등 열거하기조차 끔직한데, 칼날 참치 캔으로 물의를 빚었던 동원 에프앤비(F&B) 햄에서도 칼날이 나온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도대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기나 하냐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그동안 만두, 김치, 도시락 파동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건이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했음에도 식품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엄단 의지를 밝히고 관련 회사들 역시 재발방지를 다짐하지만, 소나기를 피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먹을거리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그를 위협하는 사례를 뿌리뽑기 위해,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식품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식품 관련 업무와 법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부처별로 서로 떠넘기기 일쑤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자면 식품안전기본법을 모든 식품 관련법의 상위법으로 설정해 ‘생산현장에서 식탁까지’ 먹을거리 안전개념을 담보해야 한다. 아울러 한때 논의됐던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식품안전처 설립문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두어 식품 공급과정 단계마다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식품안전을 담보하려는 정부의 집행의지가 긴요하다. 식품안전을 위한 사전 감시를 철저히 하고 식품안전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먹을거리를 다루는 기업 등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식품 위해 사범 처벌을 강화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범정부적인 규제완화 바람에 편승하려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생약의 비소, 카드뮴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조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식약청은 그 어떤 것보다 국민건강에 최우선 방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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