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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02 19:50 수정 : 2008.04.02 19:50

사설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아동 성폭력 범죄를 더욱 엄단하는 방향으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법정 형량을 높여 집행유예를 어렵게 하고,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 등이 뼈대다.

당연한 조처로 볼 수 있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25% 정도가 13살 미만일 정도로 아동 성폭력은 이미 심각하다. 재범률도 50% 이상이라고 한다. 자기보호 능력과 성적 결정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더욱 엄한 처벌과 보호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일이 한차례 호들갑으로 끝나진 말아야 한다. 2006년 서울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살인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법무부는 비슷한 대책을 내놓고, 법을 개정했다. 그런데도 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할 때다.

그러자면 처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몇 차례의 법 개정으로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지만,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선 아직도 피해 아동의 녹화 진술 등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 아동의 정신적 충격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반복 진술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애꿎게 고통을 겪거나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지 않도록, 법원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아울러 아동 성폭력의 60% 이상이 가까운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만큼, 아동 성폭력 신고 제도나 보호명령제 등 현실적인 보완책도 더 필요하다.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얻으려면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 다만, 이런 노력이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러선 안 될 것이다. 적법 절차와 과잉 형벌의 금지는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이다. 이를 경시하는 듯한 김경한 법무장관의 최근 언급은 그런 점에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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