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4.06 19:55 수정 : 2008.04.06 19:55

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식목 행사를 마치고 느닷없이 서울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은평뉴타운 사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챙겨보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자신의 오른팔 격인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를 돕기 위한 명백한 선거 개입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중앙선관위는 이 대통령이 노숙자 출신 노동자를 격려했을 뿐 선거와 연관된 발언을 하지 않은 만큼 법에 저촉될 게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법 조항의 위반 여부가 아니라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정신을 어겼느냐 아니냐이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뉴타운 방문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이 지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한나라당 이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누구나 해석하게 돼 있다. 청와대나 정치인인 이 대통령이 그 점을 몰랐을 리 없다. 만일 청와대 설명대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국민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곳에 가지 말아야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초반에도 충청도와 강원도 업무보고 때 현지를 방문해 “이번 내각은 강원도 내각” 등의 발언을 해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장·차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 개입도 정도가 지나치다. 국토해양부 장관과 차관 등의 인천신항 방문이나 경기도의 하남 화장장 건설 포기 발표는 느닷없을뿐더러 선거 이전에 자신들이 취했던 방침과도 어긋난다. 지역 민원 해결을 관청이 약속함으로써 해당 지역 여당 후보를 은근하게 미는 것은 관권선거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선거 때 대통령 등 공직자들이 정파적 위치를 떠나 중립적인 위치에 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재 시절 관권선거에 오래 시달린 끝에 정치권과 국민이 합의한 결과다. 따라서 공직자의 선거 개입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그동안 발전해온 민주주의의 후퇴다. 대통령부터 선거법의 조항뿐 아니라 정신까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 고질적인 관권선거 논란을 차단하려면 선관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때그때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지 권력의 눈치나 살펴서야 되겠는가.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