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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14 21:28 수정 : 2008.04.14 21:28

사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그제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신문고시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의 유형과 기준을 신문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질서를 정한 것이어서, 불필요한 규제나 언론탄압으로 볼 일이 아니다.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당장 닥칠 신문시장의 혼탁과 혼란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신문사의 불법 판촉행위를 막을 길이 없어진다. 현행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신문고시가 폐지될 때 대신 적용될 경품고시에선 무가지나 경품 살포 따위가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 되면 무한 출혈의 불공정 경쟁과 언론시장의 독과점이 깊어지게 된다.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은 더 어려워진다.

자율규제가 말만 그럴 듯할 뿐,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경험도 있다. 지난 2001년 7월 신문고시가 부활한 뒤 한동안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했지만, ‘자전거 신문’이나 ‘상품권 일보’ 같은 제살 뜯어먹기식의 혼탁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2003년 공정위가 제재 권한을 갖게 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신문고시가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독자들의 신문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의의는 지금도 여전하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를 보면 한동안 줄어들던 무가지와 경품 제공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 공정위가 이런 현실에 눈감고 신문고시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묵인하는 게 된다. 곧 직무유기다. “반(反反)시장적인 것이 시장적인 것으로 위장해, 오히려 시장적인 것을 공격”(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사)하는 데 공정위가 앞장서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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