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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1 19:01 수정 : 2005.04.21 19:01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90일의 출산휴가비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60일분을 감당해야 했던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의 여성 고용 기피와 여성들의 출산 기피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또 유산, 사산을 한 여성 노동자에게도 법으로 4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그 휴가비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여성고용 촉진과 출산기피 완화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모처럼 핵심적인 대책을 내놨다. 출산과 육아를 여성이나 개별 가정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이 편 해결책이었다.

아직도 임신한 취업 여성 대부분이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우리네 기업 분위기다. ‘일이냐, 아기냐’ 양자 택일을 강요받는 기막힌 상황인 것이다. 거의 모든 젊은 여성이 취업과 자아실현을 원하는 상황에서 출산 기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나라별 고용평등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의 여성 고용 수준과, 여성 고용에서 모성보호 법령이 104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인 102위를 차지했다. 취업여성의 모성 보장과 그 비용의 사회적 부담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조처라 하겠다.

일하는 여성을 힘들게 하는 또다른 문제는 아기를 누가 돌보느냐는 것이다. 마땅한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 쩔쩔 맨 눈물겨운 경험을 대부분의 취업주부들이 갖고 있다. 현재 보육시설의 수용능력은 전체 어린이의 30% 미만, 그 중에서 국공립 시설은 고작 10% 남짓이다. 비용 부담 또한 만만찮다.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확충과 비용 지원 또한 서둘러야 할 과제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기르는 일은 나라의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충실한 후속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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