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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1 19:06 수정 : 2005.04.21 19:06

법원이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판결로 인정했다. 인천지검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임원급들의 진술이 다 나와 있어 새로 입증할 것이 거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등 큰 망신을 사고 있다.

검찰은 애초 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가 하면, 기소된 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임 회장이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수사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2003년 초 이후 수사에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다, 결국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나아가 임 회장 공모 부분을 빼기 위해 다시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는 법원이 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힌 결과로 비춰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이런 사태 반전이 임 회장과 사돈관계인 홍석조 당시 지검장의 부임 전후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참고인 중지 결정은 부임 직전의 일로, 검찰 관계자들은 “후임 지검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공소장 변경 시도는 홍 지검장의 부임 직후 있었다. 이는 일처리를 공정하게 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개운찮다.

법원이 참고인 진술이 불필요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상태라면 임 회장에 대해 기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뜩이나 공소장 변경 시도를 두고도 임 회장 쪽 변호인이 이를 수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상급자의 지시나 지휘·감독이 적정했는지, 일선 검사의 이의 제기는 없었는지도 정밀히 감찰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도 대검 감찰부보다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민간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나서야 객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엄정한 감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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